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에도 반발하는 박삼구, 결국 법정 가나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김남이 기자 | 2017.03.28 15:25

(종합)채권단 "타당한 컨소시엄안 제출 시 재논의"…박삼구 회장 가처분 신청 시사

금호타이어 채권단(주주협의회)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조건부로 컨소시엄 구성 기회를 줬다. 박삼구 회장 측이 문제 삼던 '절차의 문제'를 완화하면서 박삼구 회장 측에 공을 던지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 측은 사실상 컨소시엄 불허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매각 절차를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 산은의 묘수?=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산은)은 주주협의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매수권 행사(1안)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방안 제출시 재논의(2안) 등 2개의 안건을 지난 22일 부의한 결과 28일 1안은 부결되고 2안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박삼구·박세창 부자에게 부여된 우선매수권을 컨소시엄에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에 비해 한발 물러선 입장처럼 보인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들고 오면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퇴양난이었던 주주협의회 입장에선 유일한 카드였다는 분석이다. 당초 박삼구 회장 측은 산은이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주주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 산은은 주주협의회에 정식 안건을 부의함으로써 절차적인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였다. 정식 안건 부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해 박삼구 회장 측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동시에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매수권을 곧바로 행사하는 방안은 부결해 더블스타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일단 피했다.

아울러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획'을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에' 가져와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획'이란 자금 조달계획이 우선매수권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달방법의 확실성 등을 따져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매수권이 경영정상화에 노력한 경영 참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만큼, 컨소시엄에서 제3자 비중이 높은 경우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에'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못박은 점은 박삼구 회장 측과의 공방이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박삼구 회장 측, 가처분 신청 낼 듯=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며 조만간 더블스타와의 SPA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삼구 회장 측은 당초 "컨소시엄 구성을 정식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가 현재는 "우선매수권 약정서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명확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블스타쪽에 컨소시엄이 불가하다고 확약서를 써준 게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매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박삼구 회장 측은 기한 내 자금조달 계획을 어떻게든 가져와야 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매각이 지연되면서 주주협의회가 더블스타로부터 소송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정확한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규정 상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조건 통보 시점으로부터 한달 내'다. 산은과 더블스타는 지난 13일 SPA를 체결했고, 이 조건을 14일 박삼구 회장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14일로부터 한달까지가 행사 기한이다. 그러나 박삼구 회장 측은 산은이 통보 시 완전한 계약서를 보내지 않아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정확한 우선매수권 기한을 현재 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블스타가 "주주협의회가 계약서를 보냈다는 내용증명이 우체국에 접수된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가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큰 변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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