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96% 법위반…242개소 작업 중지

뉴스1 제공  | 2017.03.28 12:05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 조사 대상의 96%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957개 사업장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242개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를 포함해 근로자 추락,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등 위험성이 확인된 547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근로자 건강진단,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는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85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2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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