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법원, 朴 경호문제 '고심'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3.28 11:43

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오전 법정 출석할 듯…"靑과 협의 중"

서울법원종합청사 4번 출입구 주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이 출입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정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30일로 지정된 가운데 법원이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법원은 특히 경호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서면심리로 심사가 진행되는데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잦다. 이에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 대비해 경호·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조만간 청사 경호 등과 관련한 방침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심사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은 일단 실무진 단계에서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 오면 그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법원이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직후 구인장이 발부된다. 이 구인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게 영장심사 시작 1시간 쯤 앞서 검찰청사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하거나, 직접 피의자를 찾아 신병을 확보한 뒤 법원에 출석시킨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두 번째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자택에서 검찰청사로, 다시 법원으로 이동하면 경호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면 피의자는 체포된 신분이 돼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근접 경호가 무의미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경호원들의 근접 경호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은 청사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도 사실상 중단했다. 또 사전에 허가를 받은 취재진만 청사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청사 밖에는 2000명에 가까운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검찰청사와 달리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사 안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이 모여 있어 하루에만 1만 명 이상의 소송 관계인, 민원인들이 오가는 탓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경호를 위해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재판 일정을 바꾸는 등의 방법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법정과 가장 가까운 문은 청사 뒤편의 4번 출입구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이 출입구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출입구 주변이 비좁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영장심사는 담당 판사와 검찰, 피의자와 변호인 등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상의 경우 법정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 탓에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당일에는 청사 4번 출입구 주변에 취재진은 물론 일반인들의 통행이 일정 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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