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中企 1000만원 세액공제, 국회 본회의 상정(종합)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7.03.28 10:08

[the300]조세특례제한법·국유재산법 등 10개 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중소기업은 종전보다 세액공제액이 2배 더 늘었다.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도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단독가구 지원대상 연령도 40세에서 30세로 낮춰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자녀장려세제(CTC)의 재산기준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200~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액을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이날 소위 위원들은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공제액이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기업이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제공하던 공제액도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중소기업은 4~6%, 대기업은 3~5%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포인트 인상하고 대기업은 1%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 대기업은 공제율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고 중견기업은 공제율을 1%포인트만 높이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중소기업은 6~8%, 중견기업은 5~7%로 공제율이 인상되고 대기업은 현행대로 3~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근로장려금(EICT)은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변경된 기준은 2018년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CTC)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재산 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혼인할 경우 1인당 5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까지 혜택을 본다.

각 중앙관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관리 하는 것을 법에 명시한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의 유휴재산은 2014년 말 기준으로 3530억원 규모다.

복권수익금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밖에 파산자를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제외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개별법률에 산재돼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에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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