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태아까지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7.03.28 10:02

27일 환경보건위원회…산모 1~2단계 폐질환과 구체적 자료 있는 경우로 한정

/ 사진=머니투데이DB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이 태아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태아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흡입에 따른 직접적인 연관성 규명이 어려워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인정기준 마련으로 인해 직접 노출이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태아피해 인정기준은 산모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1~2단계인 경우와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구체적 기준은 산모가 폐질환 1~2단계일 때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유산, 사산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조산, 부당경량아, 태아곤란증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출생아의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산모가 임신 이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1~2단계의 신체적 피해를 입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 태아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을 경우도 피해가 인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류된 경우에는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도 이뤄졌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아울러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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