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억"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7.03.27 15:30

공정위, 45개 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 실태조사… "신고포상금 통해 내부고발 활성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재벌 오너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편취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박탈하고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2015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대상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총수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25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다.

주요 규율대상 업체를 살펴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물산,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가 대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종로학평, 현대엠코 등 12개 개열사가 포함됐다.

GS그룹은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21개 계열사가 규율대상에 속해 있다. GS, 삼양통상, 승산, GS자산운용 등이 대상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아니지만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새롭게 포함된 셀트리온(3개사)과 하림그룹(5개사), 카카오(3개사)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기회 제공, 통행세 수취 등 신종 행위유형도 살펴볼 예정이다.


실태점검 대상기간은 2014년 2월 제도시행 직전을 포함한 5년이다. 점검결과 법위반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날 실태조사대상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점검표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1차 점검을 통해 지난해 현대, 씨제이(CJ), 한진 등 3개 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또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고 한화와 하이트진로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연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신 부위원장은 "규제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사익편취금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사익편취행위가 날로 은밀해지고 있어 감시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중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분야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규제'가 유일하다.

신 부위원장은 "기업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사 임직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하면 법위반혐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와 동일한 최대 10억원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령과 지급규정(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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