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기대"… 朴 구속영장 청구에 비통한 靑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7.03.27 12:48

[the300] "국가원수 지낸 분 굳이 구속시켜 수의까지 입혀야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비통함에 잠겼다. 일부 참모들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으로 직접 모셨던 분이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돼 안타깝다"며 "국가원수를 지낸 분을 굳이 구속시켜 수의까지 입혀야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기기 전인 1995년 구속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유명을 달리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판사에게 직접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만 출석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받았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3. 3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