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朴, 30일 법정서 2라운드…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3.27 15:34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 vs.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맞붙을 듯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30일,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는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에서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이원석(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투톱'으로 나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연수원 24기)·정장현(56·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주로 변론을 맡아 구속을 막기 위해 총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사람의 '창과 방패' 대결이 약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도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맞붙은 바 있다.

먼저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처음 출범했을 당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조가 된 사건을 전담해 수사했다.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씨 재판에서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쳤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유독 삼성 사건과 인연이 닿았는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등 수사에 참여했고 지난해엔 최씨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SK·롯데·CJ그룹 등에 대한 사건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정 변호사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고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때부터 함께 했다.

유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최씨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사상누각"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삼성동 사저에 하루 6~8시간씩 머무는 등 박 전 대통령과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헌재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최씨와 고영태씨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선고 지연 전략'을 펴기도 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전하고 불출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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