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뇌물수수 피의자…증거인멸 우려 영장청구"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 2017.03.27 11:38

(상보)검찰 "사안 매우 중대…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죄목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중 최씨가 실제로 수수한 돈은 298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비리에 관여돼 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자들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나쁜 사람"이라고 찍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57)과 블랙리스트 관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문체부 A실장 등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에도 연루된 상태다.

여기에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금 774억원을 모으도록 강요한 혐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47차례에 걸쳐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문건을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오전 9시35분부터 22일 오전 6시55분까지 21시간30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관리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과 수차례 답변 연습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일부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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