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일가 중 신동빈 먼저 심리…471억 배임 혐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3.27 09:20

신격호·신동주 등은 법정에 출석 안해…롯데피에스넷 주식 사들여 회사에 손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기범 기자

경영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一家) 구성원 중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재판을 신격호 총괄회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따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정엔 신 회장만 출석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은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먼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신 회장의 배임 혐의다.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서다.

이날 재판에선 롯데피에스넷 전신인 케이아이뱅크 대표였던 장영환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신 회장과 함께 경영 일선에 나섰던 황각규·소진세 사장 등도 법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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