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박근혜 전 대통령, 의혹 제기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3.27 11:39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2016년

△7월26일=TV조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재단 설립·모금 과정 개입 정황 보도

△9월20일=한겨레신문 "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기사, 언급 가치 못 느껴"
△9월22일=박 전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 사회 뒤흔들고 혼란 가중" 발언
△9월30일=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및 새 문화체육재단 설립 추진 발표

△10월20일=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10월24일=JTBC, 태블릿PC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 보도
△10월25일=박 전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이나 홍보, 최씨 도움 받은 적 있다"
△10월27일=검찰, 최씨 의혹 수사 위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
△10월29일=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청와대 거부로 사무실 압수수색 무산
△10월30일=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청와대 연풍문에서 압수물 임의제출 받음. 최씨 독일에서 귀국
△10월31일=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11월1일=검찰, 최씨 긴급체포
△11월2일=검찰, 안 전 수석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11월3일=검찰, 최씨 구속, 정 전 비서관 긴급체포
△11월4일=박 전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특별검사 수사도 수용"
△11월5일=검찰,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11월8일=차은택씨 귀국 후 인천공항서 체포
△11월13일=검찰 "박 전 대통령 15일 또는 16일 대면조사" 청와대에 통보
△11월14일=검찰 "늦어도 16일까지는 대면조사 해야한다"
△11월15일=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유 변호사 "16일 조사 불가능…서면조사 바람직" 1차 거부
△11월16일=검찰 "마지노선 넘겨 18일까지도 대면조사 가능" 청와대에 재요청, 유 변호사 "내주 조사받겠다" 2차 거부
△11월18일=검찰 "최씨,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범죄사실에 대한 중요한 참고인이자 혐의점 있다"
△11월20일=검찰,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기소, 박 전 대통령 정식 피의자 입건, 유 변호사 "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중립적 특검 수사 대비", 청와대 "검찰 수사결과 사상누각"
△11월23일=검찰 "29일까지 대면조사" 청와대에 재요청
△11월27일=검찰,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 5명 기소…박 전 대통령 공범으로 재차 인정
△11월28일=유 변호사 "시국 수습방안 마련 등 일정상 어려움" 3차 거부
△11월29일=박 전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길 것"
△11월30일=박영수 변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특별검사 임명

△12월3일=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 특별검사보 임명,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접수
△12월11일=검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기소, 박 전 대통령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공범 기재
△12월15일=박영수 특검 "대통령 조사, 완벽히 준비하고 최대한 한번에 끝낼 것"
△12월21일=특검 현판식 뒤 본격 수사 착수
△12월22일=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기일. 이진성 재판관 "박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낱낱이 밝혀달라"
△12월27일=탄핵심판 2회 준비절차기일
△12월30일=탄핵심판 3회 준비절차기일

◇2017년

△1월1일=박 전 대통령, 청와대 기자단과 신년 인사회 "특검에서 연락 오면 성실히 임할 것"
△1월3일=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 박 전 대통령 불출석
△1월5일=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신문
△1월10일=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불출석
△1월12일=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 이영선 행정관 등 증인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출석
△1월16일=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 최순실·안종범 증인신문. 특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월17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늦어도 2월 초순까지 진행", 청와대 "대면조사 요청 오면 응할 것". 탄핵심판 6회 변론기일
△1월18일=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특검 "대면조사 2월 초순에 반드시 해야, 사전조율 등 절차 진행", 법원,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탄핵심판 7회 변론기일.
△1월21일=특검, 김 전 실장·조 전 장관 구속
△1월23일=탄핵심판 8회 변론기일
△1월25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2월 초까지 마무리", 박 전 대통령, 정규재TV 출연해 "말도 안되는 거짓말."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
△1월31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대통령 측과 조율 중" 발표

△2월1일=탄핵심판 10회 변론기일
△2월2일=특검 "관련 법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대면조사도 반드시 진행"
△2월3일=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무산…청와대 불승인사유서 제출
△2월7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2월10일 언저리 진행", 일부 언론 "9일 대면조사" 보도. 탄핵심판 11회 변론기일
△2월8일=박 전 대통령 측, 대면조사 관련 보도에 반발 "특검이 합의사항 깼다", 특검 "9일 대면조사 없다" 공식 발표
△2월9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 변함 없다." 탄핵심판 12회 변론기일
△2월13일=특검 "어떤 형태든 대면조사 협의해 진행할 것"
△2월14일=특검 "대면조사 관련,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 취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탄핵심판 13회 변론기일
△2월16일=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신청 각하,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탄핵심판 14회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 2월24일 지정
△2월17일=법원,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18일=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피의자로 소환
△2월19일=특검, 우 전 수석에 구속영장 청구
△2월20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
△2월22일=법원,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탄핵심판 16회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 2월27일 변경·확정
△2월23일=특검 "수사 종료 시점에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 내릴 것"
△2월26일=박 전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 의사 전달
△2월27일=황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탄핵심판 최종변론
△2월28일=특검 공식 수사기간 종료

△3월3일=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특별수사본부 재정비 지시
△3월10일=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월15일=검찰, 박 전 대통령에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3월21일=박 전 대통령, 검찰청사 출석
△3월22일=박 전 대통령, 약 21시간30분 동안 조사 받고 삼성동 사저로 귀가
△3월23일=김 총장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관련 첫 언급
△3월24일=검찰,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소환했다"
△3월25~26일=검찰, 수사인력 대부분 주말 출근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막판 검토
△3월27일=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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