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신연희 구청장 경찰서 수사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3.26 20:31

검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신속히 진행"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해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관위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문 전 대표 측의 고발로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수사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가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신 구청장이 특정 인물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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