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길어진다면…'가지급금' 활용해 치료비 먼저 수령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3.26 12:00

뺑소니 피해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활용…사망·부상시 최대 1.5억원·3000만원씩 보장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교통사고로 입원한 A씨는 보험사로부터 사고조사가 길어지면서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당장 급한 치료비는 물론 입원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활비 부족까지 겪게 돼 걱정이다.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지급금 제도에 따라 가지급보상비를 청구하면 치료비는 전액, 다른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액의 50% 한도내에서 보험사가 선지급해준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26일 발표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입원료 등 병원치료비 1000만원, 휴업손해 1000만원이 발생하고 상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면 병원치료비는 1000만원 전액, 휴업손해액은 절반인 500만원,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는 128만원의 절반인 64만원, 총 1564만원을 우선 수령할 수 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최대 보상한도는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시 3000만원이며 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11개 보험사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장사업제도의 한도 이상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도 2억원인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가입자가 뺑소니를 당해 치료비 8000만원, 휴업손해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우선 3000만원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7000만원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다만 자동차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견인해야 할 경우라면 보험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 견인업체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사고출동 서비스는 10㎞ 이내면 무료이며 초과시에는 매 ㎞당 2000원 수준의 추가요금만 내면 된다.

금감원은 부득이하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과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견인영수증 등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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