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포' 1억 받아낸 사이비언론사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03.26 09:00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돌며 트집잡아 '기사쓰겠다' 협박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건설현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등을 트집잡아 기사화하겠다며 1억여원을 받아낸 환경전문지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매주 3회씩 신문을 발행하는 A신문사 대표 윤모씨(67)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회사 지사장 박모씨(66)와 다른 인터넷신문사 대표 장모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건설사를 상대로 953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사장 박씨는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무실 한 곳을 잡고 언론사와 환경유해성예방협회, 새집증후군 제거 공사업체 등으로 중복 사업자등록을 했다.

윤씨는 아파트와 호텔 등을 신축 중인 건설회사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윤씨는 비산먼지 등 사소한 환경법규위반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했다.


윤씨는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직접 발행한 만화책을 1권에 1만5000원에 강매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환경유해성예방협회에 기부금을 납부하게 했다.

'B교육방송' 대표 장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협박해 8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회사 이름을 보고 B교육방송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자회사인 것으로 오해했지만 관련이 없는 업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이나 가맹사업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집단인지 언론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며 "일부 사이비 기자 때문에 언론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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