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억울한 옥살이 국민 외면한 영사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7.03.24 19:33

[the300]감사원, 재외공관 위법 사항 적발… 횡령·업무 빌미 관광 '천태만상'

외교부 본관 입구./사진=머니투데이DB
재외공관의 경찰 영사가 현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옥살이를 하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회피하는 등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외교부와 15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결과, 공금횡령과 영사업무 태만 등 총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멕시코 대사관은 멕시코 검찰이 지난해 1월 15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주점을 급습해 한국인 A씨를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 있던 한국인 종업원 등 5명을 연행하는 과정과 수사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난해 1월, 3개월 관광비자로 멕시코에 사는 여동생을 만나러 갔고,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있다가 범죄자로 몰려 구속됐다. 이른바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멕시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종업원 등에게 A씨가 인신매매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A씨와 종업원들은 내용을 모르는 진술서에 싸인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주멕시코 대사관의 경찰 영사인 B씨는 허위진술서에 서명을 해도 바꿀 수 있다며 이들에게 서명을 요청했고, 한국대사관 B영사의 말을 믿고 서명한 이들은 재판과정에tj 진술서가 오히려 독이 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현지 검찰이 작성한 재외국민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영사진술서에 서명해 재판에서 재외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도와줘야 할 영사가 오히려 재외국민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셈이다.


B영사는 또 사건이 일어난 당시 이미 멕시코에 근무한 지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들에게 영사 조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영사는 여성종업원의 2차 진술시 멕시코 검찰이 B영사의 입회를 요청했는데 사건에 엮이기 싫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입회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에서 피의자 심리시에도 20차례 영사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3차례만 참석하는 등 대부분 참석하지 않아 재판진행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사건이 알려지면서 현지 교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며 '강제로 일 시키고 돈 안주고 착취하는 중범죄'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 A씨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A씨를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한국산업은행의 해외주재원 C씨가 2014년 2월∼2016년까지 약 3년 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44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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