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선관위에 따르면 4월30일부터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투표용지 인쇄기간(2일 정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선거일 전 7일까지), 사전투표 준비 및 투·개표사무 준비 등에 따른 것이다.
후보단일화를 하는 경우 인쇄 전에 단일화에 성공하면 투표용지에 ‘후보 사퇴’ 등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인쇄 후 단일화 하면 사퇴한 후보이름도 그대로 투표용지에 남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는 5월9일 대선투표보다 일찍 투표하기 때문에 인쇄시기도 빠르다.
선상투표(5월1일~4일) 투표용지는 4월19일부터 인쇄하며 4월18일부터의 변동 사항은 표기되지 않는다. 재외투표(4월25일~30일)는 4월23일부터, 거소투표(4월29일까지 발송)는 4월26일부터, 사전투표(5월4일~5일)는 5월4일부터 인쇄하며 각각 인쇄 시작일부터의 변동 사항이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투표용지에도 단일화 사실을 표기하자면 산술적으로 4월 17일까진 단일화에 성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는 "4월 15일 이전에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4월 15일은 19대 대선 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다.
중앙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하지 못한데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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