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실무교육을 받던 A검사(여)는 당시 지도검사였던 박모씨(44)에게 "너랑 데이트하고 싶다",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박씨는 유부남이었는데 A검사는 고민 끝에 다른 선배 검사였던 박모씨(44)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놨다. 그런데 박씨에게선 "나라도 너랑 데이트하고 싶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른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역시 교육을 받고 있던 B검사(여)는 당시 지도를 맡고 있던 윤모씨(47)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박씨 등 3명은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 10일~17일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검사가 징계 절차 도중 퇴직할 경우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수당이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지만 이들 세 사람에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법무부와 대검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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