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WH의 원전 건설이 공사가 지연돼 추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도시바가 주력 거래은행으로부터 법적 채무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바가 미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라 WH에 대한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부채를 정리해 기업 회생을 노릴 수 있다.
도시바는 2006년 WH를 인수해 원전 사업에 진출했다. 2011년 이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뒤 미국내 원전설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약 7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도시바는 이달 중순 은행들에 융자를 지속해줄지 여부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0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측 요청으로 답변 기한은 도시바가 2016년 회계연도 4~12월 결산을 발표하는 다음달 1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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