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로 향하는 檢 대기업 수사…'특별사면' 대가성 주목

뉴스1 제공  | 2017.03.24 05:05

'안종범 수첩'서 혐의 입증할 단서 확보한 듯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후 검찰의 칼 끝이 대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SK·롯데에 이어 CJ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은 CJ그룹이다.

검찰은 CJ그룹의 1조4000억대 K컬처밸리 사업 투자가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미르·K 재단 관련 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CJ그룹의 문화창조융합벨트(K컬처밸리) 사업 투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SK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다음 차례는 CJ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업무수첩을 혐의 입증의 물증으로 확보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이 2015년 12월 27일 작성한 메모에는 "이재현 회장 도울 일 생길 수 있음"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여부 결정이 임박한 3월 초 신병 치료차 방미중이다. 이 회장의 신병은 사르코 마리투스(CMT)라고 그룹측이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한달여 앞두고 대법원에 낸 재상고를 취하하고 광복절 사면을 받았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면대상이 될 수 없어서 특사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취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신병을 이유로 총 9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냈고 실제 복역 기간은 4개월이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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