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신연희 구청장 사건 배당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3.23 16:5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 수사…카카오톡 대화방서 "공산주의자" 글 올려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사진=뉴스1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해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에 문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인 더문캠은 형사고발에 나섰다. 더문캠 권혁기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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