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30만원"…기획사 비웃는 티켓 '리셀러'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03.24 06:30

[이슈더이슈]기획사 단속 불구 티켓 재판매 성행…"다른 소비자 이익 침해"

/사진='라라랜드' 포스터
'라라랜드 인 콘서트' 사이트 캡처.
"라라랜드 인 콘서트(LA LA LAND IN CONCERT) R석 두장·연석·30만원입니다. 계정 옮겨드립니다. 티켓값은 따로 결제해야 합니다."(공연 티켓 리셀러)

한 공연기획사가 티켓을 되파는 '리셀러'(Reseller)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리셀러들은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적극 판매 중이다. 더욱이 일부 티켓예매처의 경우 사실상 티켓 양도가 가능해 기획사의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4일 '라라랜드 인 콘서트'(LA LA LAND IN CONCERT) 사이트를 살펴보면 주최 측이 암표 거래 방지 등을 위해 △공연 당일 실제 예매자와 신분증의 얼굴 대조 △가족에게 양도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예매번호 지참 후 티켓 교환 가능 △신분증 검사 2회 실시 △기획사 자체적으로 암표 단속 내부 전담부서 운영 등의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사이트 내에 "지난 2월16일자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삼가길 바란다"고 고지했다.
온라인 티켓거래 사이트 캡처.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및 티켓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티켓이 활발히 거래된다. 원래 예매 당시 티켓가격은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좌석 등급별로 다르지만 티켓 1장의 웃돈(프리미엄)이 최대 2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리셀러는 "본인 노력으로 티켓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발빠른 클릭으로 돈을 버는 정당한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기획사가 리셀러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머리를 쓰지만 리셀러들도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그걸 풀어나간다"며 "억울하면 빨리 예매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티켓거래는 대부분 원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한 후 새로운 구매자 아이디로 바로 예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구매자가 취소 후 다른 사람이 이를 예매할 경우 티켓거래는 실패하게 된다. 이에 따른 위험부담 대부분은 원구매자가 책임진다.

티켓을 현장에서 바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구매자가 진다.

티켓예매처 일부에서 사실상 티켓 양도가 가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라라랜드 인 콘서트' 예매처 가운데 한 곳인 롯데콘서트홀은 유선으로 예매 취소와 동시에 다른 이름으로 예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예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필요하다.

롯데콘서트홀 관계자는 "리셀러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고객편의 등을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리셀러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영 상명대 교수는 "소비자 전체의 이익에서 본다면 다른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리셀러 활동은 마이너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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