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범안소위원회는 23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의 처리 여부도 결정한지 못한 채 추가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시간이 부족해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관계자는 "오전 논의에서 합의가 안 됐다"며 "정부와 자유한국당측은 유예기간을 늘리고 기준을 더 세분화하자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인 이하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8시간)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세부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1주’의 개념을 주말을 포함한 '7일'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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