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채권시장 신탁거래 편의성 제고…개선안 시행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7.03.22 16:15

신탁호가 구분·분리결제, 회사채 시장조성 新평가제도 오는 27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가 오는 27일부터 채권시장 신탁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호가 구분·분리결제 제도와 새로운 회사채 시장조성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22일 거래소는 최근 증가 추세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일반채권시장과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호가 구분·분리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자기·신탁·위탁매매별 매매와 청산, 결제 프로세스 지원을 비롯해 고유·신탁 거래원 간 상호 정보교류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 금전신탁의 장내채권 매매거래에 따른 백오피스 업무를 자동화해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외시장보다 채권과 Repo 중개비용이 저렴한 장내거래를 통해 증권사 금전신탁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거래소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환금성 제고, 회사채 등의 유통 촉진을 위해 회사채 거래실적 평가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조성 종목수를 기존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특수채·지방채 및 우량 회사채에 대한 스프레드가 0.20%에서 0.15%로 좁혀진다. 회사채 조성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와 동시에 공공부문 Repo 거래 수수료 체계 합리화 정책 등에 맞춰 7일물 이상 거래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거래수수료도 인하된다.

거래소는 "수수료 인하로 기일물 Repo 거래가 활성화하고 장내외 Repo 시장의 균형 발전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높이고 채권시장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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