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경의 표한 朴 변호인… 檢은 "이해 안돼, 수사는 원만"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한정수 기자 | 2017.03.22 15:39

檢 "무슨 말인지 취지 이해 안가… 朴, 신중하고 꼼꼼한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손범규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조사는 원만히 진행이 됐다."(검찰 관계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21시간 넘는 검찰 조사에 "수사가 만족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보여주기식 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취지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조사는 원만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만족스러운 수사였냐"는 질문엔 "만족, 불만족은 평가의 문제라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조사는 원만히 진행이 됐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취지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사를 마친 직후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검사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수사가 만족스러웠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측은 줄곧 자신을 수사하는 기관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수본이 3차례나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에도 특검이 조사일정을 노출했다며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예상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았다.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 여부는 검찰이 선택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244조 1항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돼 있어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아 녹화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조사가 어렵다.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7시간이나 조서를 검토한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총 조사시간은 21시간에 이르지만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14시간이다. 7시간은 조서를 보는 데 사용했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변호인들과 상의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보다 보니 조서 검토시간이 늦어졌다"며 "당초 말한 것과 취지가 다르다며 수정된 것도 있고 표현이 고쳐진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것 같다"며 "조서 열람도 7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쉬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서) 분량은 말할 수 없지만 꽤 많은 분량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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