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2P금융 규제 타국에 비해 과도하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7.03.22 15:28

어니스트펀드, 최근 미국서 열린 '렌딧 USA 2017 컨퍼런스' 내용 발표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P2P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P2P금융을 둘러싼 국내외 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어니스트펀드
우리나라의 P2P(개인 간 거래)금융 규제 가이드라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P2P 트렌드 리포트' 발표 자리에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 선두주자인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P2P금융 규제는 투자한도 제한, 자기자본대출 금지 등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최대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이 최근 주최한 '렌딧 USA 2017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P2P금융을 둘러싼 국내외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P2P금융 신규 대출액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미국(약 41조원), 중국(약 83조원)과 비교했을 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 성숙도에 비해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규제 내용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P2P금융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고 P2P금융기업이 특수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 대표의 주장이다. 핀테크 기업의 은행화를 통해 안전한 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명확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약 2500개 P2P금융기업이 난립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어 지난해 8월에야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1인당 대출액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다만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 8월에야 시행된다.


반면 한국은 지난 2월에 △투자금 별도관리 △정보공시의무 △투자한도 제한(업체당 1000만원) △자기자본·선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해외사례를 보면 P2P금융이 성장하면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규제 강도가 높아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니스트펀드는 이날 P2P금융의 세계시장 흐름을 발표하기도 했다. 렌딩클럽이 2006년도 설립 이후 개인신용대출 만을 전문으로 취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 담보대출로 영역을 확장했고 미국의 학자금 대환대출 전문기업 소셜파이낸스(SoFi)가 일반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등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주수 어니스트펀드 부대표는 "미국의 P2P금융 시장은 최근 개인신용에서 부동산대출시장으로 확장되는 등 지난해부터 투자자산의 다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도 많은 P2P 플랫폼들이 개인신용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PF 등 갈수록 다양한 자산을 취급하고 있으며 어니스트펀드도 대출 취급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