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부착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7.03.22 13:54

정부, 면세점 담배에 금연규제 적용키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 / 사진=뉴스1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도 흡연 경고그림과 성분표시 등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의 규제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관세법 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보세판매장으로의 담배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보세판매점인 면세점에서도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률검토가 이뤄졌고, 법제처는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사업자에 안내했다. 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주요 성분을 표기하는 등의 규제다.

담배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수입판매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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