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고? 이번에 충분히 느꼈잖아.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하고 말이야.(#이불박근위험혜) 다시는 이런 '충공깽'(충격과 공포다, 이 그지깽깽이들아)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이번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지. 힘들겠지만 우리도 웃으면서 좀만 더 힘내자고~(feat. 이상민)
여튼 그래서 준비했어. 조기대선에 관한 모든 것. 우리 모두 조기대선에 관한 궁금증 다 해결하고, 투표장에 가서 '진짜 애국시민'이 돼보자고.
정답 : ①, ②
해설 : 간단히 설명하면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한테만 있어. 이번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지니까, 그날 딱 만 19세가 되는 1998년 5월 10일생까지만 투표권이 있는 거지. 고로 1998년 5월 10일 이전에 태어난 정채연과 승관은 투표권이 있지만, 1998년 5월 11일 이후에 태어난 다현과 MC그리는 투표권이 없단 말씀!!
특히 불과 하루 차이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5월 11일생은 2024명이라고 하더라고ㅠ.(#꽝_다음 기회에)
정답 : ②
해설 : 현재 기준으로는 2022년 3월이 유력해. 보통 대선은 대통령 임기 종료 7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돼. 그러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의 70일 전은 '2022년 2월 28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2022년 3월 2일'이 유력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70일'이란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 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때문이야. 전임 정권에서 후임 정권으로 국가 운영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넘겨줄 시간을 주자는 거지. 후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인 2달여 동안 나라를 이끌어 갈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번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당선일로부터 70일 뒤부터 임기를 시작할까? 그건 ㄴㄴ야. 이번 조기대선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치러지는 거라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장 선거 다음날(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해.(#청와대_빈방있음)
아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상태에서의 얘기야.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임기 등과 관련해서 헌법이 바뀐다면(a.k.a 개헌) 얘기가 달라져. 개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말이지. 개헌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말야.
정답 : ④
해설 : 대통령을 뽑는 날은 '법정공휴일'이야. 그럼 다 쉬는 거냐고? ㄴㄴ.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관공서 근로자만 해당 돼. 사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사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말과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만 돈을 받고 쉴 수 있어.
그렇다고 빡(?) 칠 것 없어. 대다수 사기업들은 취업규칙을 통해 '기타 공휴일'이란 이름으로 추가로 명절이나 선거일 등을 휴가로 정하고 있어. 그러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각자 회사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라고.(#못_쉬는_영세_중소기업들이_많다는_건_함정)
정답 : ①
해설 :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문제야. 좋은 문제, 아주 칭찬해~(feat. 강호동). 지난 2012년 12월 열린 18대 대선이었다면 4가지 행동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을 거야.(#철컹철컹)
이제는 '투표 당일'에도 SNS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올릴 수 있어. 또 문자나 카톡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지지 후보를 홍보해도 돼.
인증샷도 가능해. 특정 기호를 암시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금지됐던 손가락으로 '엄지'나 'V자'를 그리고 찍는 투표 인증샷도 가능해졌어. 이번엔 모두 당당하게 투표 인증샷 남겨보자고.
정답 : ④
해설 : 우선 대선 후보는 아무 방송에나 출연할 순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a.k.a 방심위)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대선 후보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번 조기대선은 '90일' 기준이 적용되진 않았어. 역시나 탄.핵 때문에 급하게 대선 일정이 잡히면서 '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에야 출범했기 때문이지. 방심위는 결국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대선 후보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했어.
정답 : ③
해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돼. 이번 조기대선이 5월 9일이니까 30일 전인 4월 9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단 얘기야.
만약 이번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김관용 경북지사,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중 각 정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뽑히는 사람은 늦어도 4월 9일까지는 지자체장 자리를 사퇴해야 돼.
사퇴한 지자체장의 빈 자리는 어떡하냐고? 채우면 되지. 조기대선 때문에 지자체장을 잃은 사람들은 5월 9일,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될 거야. 한 장은 대통령, 한 장은 지자체장을 뽑으면 돼.
근데 최근 논란이 하나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지.
◇그 남자(=홍준표)의 ssul.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지사직을 사퇴하면 경남도민들은 새로운 지사를 뽑아야 해. 그런데 새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작 1년짜리 지사에 불과해. 그것 때문에 선거 치르는 건 돈 낭비 아님? 그냥 내 밑에 있던 행정부지사(=류순현)가 남은 1년 동안 내 대신 지사하면 안 됨?
근데 이거 '꿀팁' 아니고 '꼼수' 아닌가?
선관위는 법적으로 문제 없대. 선관위에 사퇴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한단 법은 없다더라고.
그래도 뭔가 찝찝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자치를 보장하자'는 게 우리나라 헌법 취진데… 경남도민들은 홍 지사를 지사로 뽑았지, 류순현 부지사를 뽑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홍 지사의 주장을 두고 '반헌법적'(=헌법 무시)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
여튼 사퇴 시한까진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홍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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