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도 미사용금액 90% 환불가능"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7.03.22 11:23

소비자 78% 환불 규정 제대로 몰라… 유효기간·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매년 증가세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최근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 상당수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이용 경험이 있는 20~50세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78.0%(390명)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모바일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0%(110명)에 불과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도 조사대상의 52.2%(260명)에 달했고 이중 절반(47%, 117명) 가량은 '발행업체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해 사실상 소비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러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15건이었던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원 불만상담 건수는 지난해 165건으로 43.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된 불만상담 건수도 49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사용제한, 유효기간 연장신청 거부 등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불 거부' 102건(20.6%), '상품권 발송 지연 및 미수령' 41건(8.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미사용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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