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76.8% 지난해 재산 늘었다…평균 7600만원 증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이미호 기자 | 2017.03.23 09:00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억5500만원…1위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207억, 박 전 대통령 37.3억, 황교안 25.2억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파문으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심사 절차가 더욱 엄격해진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76.8%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인 가구당 평균 재산총액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7600만원 늘어난 13억5500만원으로 사상 최고다.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지했던 고위 공직자 최고 자산가에는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이 207억원대로 새롭게 1위에 올라섰다.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서는 이련주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이 101억19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총액은 1년새 2억1864만원 늘어난 37억3820만원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억6091만원 증가한 25억2173만원을 기록했다. 재산 증가폭은 이종필 서울시 의원이 62억2738만원이 늘어나 가장 컸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억5500만원, 1년 새 7600만원 증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7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 1800명의 평균재산은 13억5500만원으로 1년 새 7600만원 늘어났다.

56.4%(1015명)가 가구당 평균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었다. 5억~10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26.7%(480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 액수로, 이 중 공직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7억4000만원(54.6%)이었다. 배우자는 4억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3800만원(10.2%)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대상자의 76.8%(1382명)가 재산이 증가했고, 감소한 사람은 23.2%(418명)에 그쳤다. 재산 증가 원인은 공시지가 상승(5.08%)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5.97%),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4.29%)이 주효했다. 종합주가지수 상승도 한 몫했다. 부동산 상속·증여 및 급여저축 등도 재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생활비 지출 등의 이유가 컸다.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최고 자산가, 재산증식 1위는 이종필 서울시 의원=지난 2년간 우병우 전 수석이 차지했던 고위공직자 최고 자산가 자리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이어 받았다. 허 병원장은 207억6205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2897만원 증가했다. 2위는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차지했다. 김 구청장의 재산총액은 194억5183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2011만원 가량 늘었다.


고위공직자 중 1년새 재테크에 가장 성공한 이는 62억2273만원이 증가한 이종필 서울시 의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재산 증식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가장 많이 재산이 증가한 고위공직자 1위에 오른 바 있다. 반면 경상북도 권영택 영양군수는 보증 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산이 36억6153만원 감소한 '마이너스 59억8284억원'을 기록, 재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각부 장관들 중에서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43억94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37억8022만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36억7793억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31억6141만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28억6054만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26억6809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3억2985만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3억8892만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6억88만원 순으로 재산이 적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총 71억5327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재산순위 '만년꼴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마이너스 5억5983만원'으로 2011년 이후 6년째 광역단체장 재산 순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진경준 영향 재산형성 과정 심사 강화=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특히 진 전 검사장 파문 등의 영향으로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한다.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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