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및 유관 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다.
필리핀·대만·몽골 등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 운수권을 확대, 국내 항공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주요국 공항에 한국 홍보관을 운영하는 현지 마케팅이나 해외 현지유학생과 연계한 항공-관광 연계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선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호텔·콘도 등 객실요금을 인하할 경우 보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 2017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관광업계 인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휴업·휴직을 통해 인력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관광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고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장소 변경에 따른 합의 중재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날'(월 1회)과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실시해 국내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여행주간 동안 고궁·휴양림·미술관·과학관 등 공공 문화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되는 '봄 여행주간'에 맞춰 관광객 급감지역에 대한 캠페인, 민간기업과 연계한 관광 프로모션을 적극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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