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기관은 △대한민국 공군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7개 기관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항공유물 기증·대여 △후원·인적교류·시설지원 등 박물관 운영 지원 △전시·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 지원 △기관 홍보 등과 같은 사안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 유관 기관 간의 협력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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