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檢, 1001호 조사실서 21시간반 수싸움…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 2017.03.22 11:26

혐의 대부분 부인, 조서 검토에만 7시간 넘게 써…마주 앉아 '대통령님' '검사님' 호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장 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란 기록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22일 오전 6시 55분까지 21시간25분간 서울중앙지검에 머물렀다. 앞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각각 16시간, 13시간 동안 조사에 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적극적인 진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특이사항 없이 조사가 원만히 진행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꼼꼼한 성격인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에 담긴 질문을 모두 던졌고, 추가 신문까지 벌였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 건 14시간이다. 자정 이전인 밤 11시 40분에 종료됐다. 나머지 7시간25분은 조사가 끝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검토하는 데 썼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내용을 직접 살펴보며 "발언 취지와 어긋난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수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사실에 입회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조사 내용이 많아 꼼꼼하게 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몇 차례 검토했는지는 통상의 경우에 비춰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담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11시간동안 한 부장검사와 마주 앉았다. 전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8시 35분까지 조사에 나선 한 부장검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에 민원 해결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부장검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 등 물증을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따져물으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불법행위를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행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관리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의혹 전반이 조사 대상이었다.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기존 입장대로 진술을 폈다.

한 부장검사의 '독주'가 끝난 뒤 바통을 이어받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삼성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SK·롯데·CJ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이다. 검찰은 조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장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속 필요성, 결정 시기 등과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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