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남동생 결혼 참석차 2년만에 일시적 입국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7.03.21 20:01

법무부 인도적 차원 재량… 네티즌들 부정적 반응 줄이어

방송인 에이미가 2011년 서울 서초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스타화보 제작발표회를 갖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년 여만에 한국에 입국한다.

21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이 결혼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인도적 차원 재량으로 에이미는 조만간 입국할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결국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에이미 입국에 대한 네티즌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아직 자숙하려면 멀었다''와서 또 문제 일으키는 것 아니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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