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법 위반 아냐"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7.03.21 19:19

21일 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의결…품질 관련 정보 명확히 알리도록 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장광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KT의 '기가LTE(롱텀에볼루션)' 광고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흡한 내용을 고치는 수준의 권고 조치만 내려졌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T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KT 과장광고 의혹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진행됐다. KT가 '기가LTE'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167기바비피에스(Gbps) 속도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광고를 문제 삼은 것. 박 의원은 실제 테스트결과 광고에서 주장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당시 지적했었다.

'기가LTE'는 2015년 당시 월정액 7만원대 '65요금제' 이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한 부가서비스다.

조사를 진행한 방통위는 KT가 일부 지역에서는 광고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가LTE'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약관 등에 충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우선 지적했다. KT는 홈페이지에 '기가LTE' 혜택은 알리면서도 커버리지 관련 별도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 서비스의 실질적 속도 제한을 고지한 점 △부가서비스 특성상 직접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 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로도 고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KT의 행위가 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고지하는 수준의 권고조치만 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방통위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없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비슷하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미흡하게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면서도 "KT는 이용약관에 고지한 점을 근거로 단독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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