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정유라 특혜' 관련 혐의 전면 부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3.21 17:03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특혜 부탁한 적 없어"

최순실씨 /사진=이기범 기자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등 학사 비리에 연루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특혜를 부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이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인은 이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에게 정씨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 전 총장 등에게 입시와 관련한 부탁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학사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장 등을 만나 정씨가 휴학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학점 부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교수에게) 강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잘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최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대 총장을 비롯한 여러 훌륭한 교수들에게 옥고를 치르게 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볼 면목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정씨가 청담고에 다닐 당시 여러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부분은 체육 특기생들에 대한 일반적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 원을 건넨 부분은 "의례적 인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고교 시절 일까지 기소한 것에 대해 "특검이 최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공소장에 이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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