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신용공여한도 축소…5년만에 '원상복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7.03.21 16:22

사상 첫 적자 기록한 수출입은행, 관련법 시행령 개정해 신용공여한도 2012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0월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한다. 특정기업에 과도한 여신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80%에서 50%로 줄인다.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60%에서 40%로 축소한다.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장기·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수출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특정 수주 산업에 집중된 여신포트폴리오 운영으로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특정 기업과 계열에 대한 과다여신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2012년까지 동일차주와 동일인의 신용공여한도를 각각 50%, 40%로 유지했으나 같은 해 9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했다. 당시의 논리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기업의 여신을 고스란히 떠안은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원상복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지금까지 신용공여한도를 채우진 않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과거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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