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협조해달라"는 檢에 朴 "성실히 조사받겠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3.21 11:15

노승권 1차장과 10분간 티타임 후 조사실로…한웅재 부장검사 조사 중…끝내 '영상녹화'는 불응


전직 대통령으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24분에 청사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송구스럽다"며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가 일반 8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다. 10층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1001호 조사실과 1002호 휴게실, 변호사 대기실, 경호원 대기실 등이 준비됐다.

박 전 대통령은 먼저 1002호 휴게실에서 오전 9시25분부터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10분간 티타임을 가졌다. 통상 검찰에 전직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 등 고위 인사가 조사를 받으러 오면 수사 협조 등을 요청하며 인사와 예우 차원에서 티타임을 갖는 것이 일종의 관례다.

티타임 자리에서 노 차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차장검사의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10분여의 티타임을 마친 후 오전 9시35분쯤 박 전 대통령은 휴게실과 연결된 1001호 조사실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실에는 검사 두 명과 피의자가 앉을 수 있는 큰 책상과 피의자 측 변호인이 앉는 작은 책상, 수사관이 앉는 책상, 소파 등이 놓였다. 큰 책상에는 조사를 하는 부장검사와 배석검사가 앉고 맞은 편에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앉도록 배치돼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뒤 편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서 검찰과 마주 보는 방향으로 앉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조사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맡았다. 조사실에는 한 부장검사와 배석검사 1명, 참여 수사관 1명이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신문에는 유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가면서 참여할 예정이다. 조사에 입회하는 두 변호사 외에도 손범규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이상용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등이 조사실 맞은편에 마련된 변호인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영상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의견에 따라 녹음·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박 전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방법을 논의하며 녹음·녹화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 대면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현직 대통령 조사였던 만큼 신분을 참고인으로 지정, 박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녹음·녹화를 할 수 없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소환된 만큼 녹음·녹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피의자의 경우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검찰이 결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도 있는 건데 (검찰이) 동의여부를 물어왔고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며 "현재 녹화·녹음은 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호칭할지도 검찰의 고민이었다. '피의자'와 '대통령'을 섞어 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피의자'라는 호칭이 필요하지만,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이라 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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