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상녹화조사 안한다…朴 측 부동의"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7.03.21 10:48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탓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도 있는 건데 동의여부를 물어왔고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며 "현재 녹화는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언론에 "우리는 검찰이 하자고 하는 것이 위법이나 불법이 아닌 이상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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