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최씨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사상누각", "환상의 집"이라며 수사결과를 부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유 변호사는 헌재의 파면 결정 후 박 전 대통령과 가장 긴밀하게 접촉 중인 인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6~8시간씩 머물렀다.
부부장검사를 지낸 정 변호사도 대리인단 소속이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음해"라며 그의 증인 출석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늦출 것을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차은택씨에 대한 신문 도중에는 "고 전 이사가 돈 때문에 최씨와 성관계해야 하는 고역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두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수사기법에 익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사장급 지위를 지낸 경력이 없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맞서기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삼성동 사저를 찾아 수사에 대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른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나뭇잎'까지 보실 수 있게 변론을 준비 중이고, 다른 변호인들은 '숲'을 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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