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모인 롯데家…신동빈 "심려끼쳐 죄송"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김종훈 기자 | 2017.03.20 14:47

신격호 총괄회장 휠체어 타고 이동…셋째 부인 서미경씨 말 없이 법정으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서미경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뉴스1
그룹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95) 등 롯데 총수 일가가 법정에 모두 모였다.

신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62),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등 롯데 총수 일가 세 부자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57)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구속수감)도 법정에 나왔다.

그간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서씨는 이날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씨에 이어 도착한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 시간보다 늦은 오후 2시 16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신 총괄회장 등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509억 원 상당의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경영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사들여 계열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와 함께 858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신 전 부회장은 391억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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