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임명한 총장에 운명 맡긴 朴…김수남의 선택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7.03.20 16:02

"이사건 끝나면 총장도 물러날 것…국민 위해 결단 내려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 이후 사법 처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김 총장의 선택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준비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범죄혐의에 연루돼있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모두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범죄의 중대성, 조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대부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김 총장은 5월 9일로 예정된 선거일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사가 혹시라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또다시 뒤집어 쓰게 되는 탓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란 후폭풍도 간과할 수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총장은 현재 일선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권자를 수사하는 만큼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찰의 오랜 관행에 따라 박성재 서울고검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토론하는 방안, 검찰 원로인 전직 검찰총장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방안 등을 통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사건이 마무리되면 본인도 물러나지 않겠냐"며 "김 총장이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소환조사 후 3주일 가량 고민했다. 다만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후 임 총장은 사퇴했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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