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투자' 도나도나 대표 1600억 사기 혐의 추가기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3.20 10:14

'농장·돼지 담보제공됐다' 대형경고문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수법으로 투자자들 속여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양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70)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최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대표의 아들 최모씨(43)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어미 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들을 팔아 연 24%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천명으로부터 1653억29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최 대표 등이 구입해 사육하고 있던 돼지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숫자의 65% 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같은해 7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08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넘어가 있었다.


최 대표 등은 농장에 붙은 '농장과 돼지는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됐다'라는 대형 경고문을 떼어냈다가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추가 투자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 대표는 같은 수법으로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또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없이 양돈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 2429억원을 끌어모아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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