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대형 유통점 및 집단 상권 중심으로 이같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약 표준안내서는 이용자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약금이나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납부액, 할부수수료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방통위는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실제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이행이 미흡할 경우 즉시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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