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체인은 주로 농업기계, 운반하역기계, 컨베이어시스템,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등에 동력전달용으로 기어와 결합해 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돼 한국체인공업은 2015년 기준 매출525억원, 당기순이익 8억원을 기록했고 동보체인공업은 매출 304억원, 당기순이익 43억원을 나타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회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자신의 대리점에 동일, 유사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한 인상률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롤러체인은 컨베이어벨트 등 운반·하역 기계가 구동되도록 하는 핵심부품으로 기계설비 및 장치산업의 주요 중간재다.
대리점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자는 소규모 기계 및 장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다.
반면 한국체인공업과 동보체인공업의 대리점을 통한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87%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이 1년 만에 약 25~30% 인상돼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동보체인공업 4억5300만원, 한국체인공업 14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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