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뜨거운 감자' 이재용 재판…2번이나 재배당 신청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7.03.17 15:59

[the L]최순실 일가 70년대 교류 장인 둔 이영훈 부장판사, 제척·기피·회피사유 안돼…판사 본인 재배당 요구 가능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26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을 맡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법이 17일 재배당했다.

이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구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재배당됐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70년대 최순실, 최태민을 직접 만나고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내는 등 사실상 최순실 일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었던 사정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맡는 것은 현행법 규정상 문제가 되진 않았다. 대법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는 판사가 맡은 사건과 개인적 관련이 있는 경우, 공정성을 위해 법에 의해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거나 검사나 피고인에 의해 '기피'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17조는 제척 원인으로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법관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대리인으로 된 때 △법관이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로 열거하고 있다.

기피 원인은 제척 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거기에 더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가 추가된다. 법관이 스스로 회피하는 원인도 기피 사유와 똑같다. 즉 검사와 피고인에 의해 기피당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판사 스스로 그 사건을 회피하라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이 부장판사의 경우 법에 명기된 회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사의장인이 최순실 일가와 안면이 있고 과거에 도움을 주던 관계라 해도 사위인 판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맡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부회장의 혐의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주를 이루고, 내용상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금전지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최순실 일가와 과거 교류가 있던 장인을 둔 사위 입장에서 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 됐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이영훈 판사가 사건을 맡는 것은 법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장인으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사건은 이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배당받았다가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해 이 부장판사에 배당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 뇌물죄 사건은 '뜨거운 감자'처럼 중앙지법 내에서만 두번이나 재배당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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