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청 광수대는 이달 13일 오후 2시4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 반대 시위(소위 태극기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기자들을 폭행했다. 이씨가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기자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돼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기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탄핵이 인용돼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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