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송희영·박수환 "부정청탁 없었다" 주장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3.16 13:41

송희영 전 주필 "박수환·남상태·고재호 친분은 취재활동" 박수환 "부정청탁한 적 없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뉴스1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등의 부정청탁과 함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션즈(뉴스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주필 측 변호인은 "송 전 주필은 본연의 의무에 반해서 부정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주필 측은 박 전 대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친분을 쌓은 것은 취재활동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자 업무의 특성상 사회 각층 취재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토론하면서 교분을 유지한 것"이라며 "검찰은 전체적인 상황을 배제한 채 단편적인 면만 떼어내 범죄행위로 구성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에서는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검찰 공소장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재돼 있다"며 "검찰은 송 전 주필이 어떻게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것인지,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부정청탁으로 본 것인지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사진=뉴스1

박 전 대표 측 역시 뒤이어 진행된 재판에서 부정청탁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박 전 대표는 송 전 주필을 상대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송 전 주필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내용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것인지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는 친목모임을 만들어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송 전 주필은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금품을 받고 박 전 대표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는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등의 부정청탁과 함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수표와 현금,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송 전 주필은 남 전 사장의 연임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1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주필은 당시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으며 고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의 처조카를 대우조선에 입사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박 전 대표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기소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2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에게 로비하고 대우조선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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