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CJ올리브 등 정보보호위반 8개사 과태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7.03.15 18:45

방통위 15일 전체회의 열고 과태료 각 1000만원 부과

SK플래닛, CJ올리브네트웍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주요 결제대행사(PG)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플래닛과 CJ올리브네트웍스, NHN한국사이버결제, KS넷,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한국정보통신 등 8개 사업자가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들이 외부 가맹점이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된 자사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법에 명시된 보안조치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통신과금 등 온라인 지불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제대행사업자 및 가맹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보다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며 "가맹점이 결제정보시스템 접속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게 전체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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