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가처분 항고 소취하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7.03.15 14:55
위메이드는 지난해 10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 IP와 관련해 법원에 항고했던 저작물사용금지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지방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신청한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하자 이에 불복, 항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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