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저 아니라 자택"? '사저'의 뜻은…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17.03.15 13:44

[우리말 안다리걸기]71.집을 가리키는 말… 국립국어원 "前대통령 집에도 쓸 수 있다"

편집자주 | '우리말 밭다리걸기' 2탄입니다.

14일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차량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요즈음 화제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삼성동으로 옮겨 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지지자, 경찰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사에서 우리는 '사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지 않다며 '사저'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유 의원은 "청와대에 계실 때는 사저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제는 자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 '사저'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풀면 사저는 '개인의(사적인) 저택'입니다. 저택은 큰 집을 말하지요. 예전에는 귀족의 집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사저는 '관저'와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관저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저'택인데요. 정부가 마련한 집으로 재임 기간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관저가 없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사저'가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는 낱말로 박 전 대통령 자택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사저에 대한 뜻풀이로 '고관이 사사로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외에 '개인의 저택'이라는 뜻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전 대통령의 자택을 가리킬 때도 보통 사저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지난 2월 여러 언론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사저'가 조만간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했고, 지난해 5월 기사에서는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일반에 공개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고로 사저, 저택에는 높임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권력자나 재력가의 집이 컸을 테니 큰 집을 뜻하는 '저택'이 자연스럽게 높임말처럼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을 높여 이르는 말로 '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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